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우리나라는 청약 제도를 통해 새집을 마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집값 상승으로 청약의 열기가 뜨거웠다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지역 단지의 경우 대부분 당해 마감, 1순위에서 마감되다 보니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미리 1순위 조건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청약통장 안내
청약통장은 다른 은행 예금, 적금과 다르게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통장입니다. 부르기 편하게 청약통장이라고 부르고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불리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었습니다.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알기 전에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민영은 말 그대로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으로 흔히 알고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등이 있고, 국민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건설한 주택으로 SH, LH 등이 있습니다. 민영과 국민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 지역: 가입 후 2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기타지역: (수도권) 가입 1년/ (비수도권) 6개월 후
2)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3)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 지역: 가입 후 2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기타 지역: (수도권) 가입 1년/ (비수도권) 6개월 후
4) 납입회차
투기과열 지역: 24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기타 지역: (수도권) 12회 차 / (비수도권) 6회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회차가 중요하므로 청약 전 납입회차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3. 1순위 조건이 중요한 이유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중 의외로 무적격으로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묻지 마 청약보다는 1순위 조건을 미리 채워서 원하는 단지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