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세대주, 세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한번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세대주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안 세대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가족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가족도 틀린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독립을 위해 나가서 살 경우 1인 가구로 자식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개념을 가족보다는 집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세대주 변경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변경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는 집안에 세대주였던 큰 어른이 거주지를 옮겨 구성원인 세대원 중 1명이 세대주가 될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이유로 세대주 변경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단, 불법적인 사유로 변경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자녀 학교 배정 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 던가 할 때는 적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입학시기인 연초에 이런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신고도 들어간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의미와 세대주 변경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만 맞다면 변경 자체로는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으니,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