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나 망년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행사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고들도 잇달아 사건 발생수가 급격히 드러나는데요. 그렇다 보니 도로에는 음주단속이 다른 달에 비해 특히 자주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잠시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주 후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전날의 숙취가 남아 적발된다 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1회 위반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한부모 가정(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대상자에 한해서만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위해서는 입증자료와 관련한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라 하여 무조건 잘못을 사죄하긴 보단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음주운전 벌금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벌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 시
단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로 넘겨져 전국 전산망에 지명 수배자로 찍히게 됩니다.
필히 벌금 분할납부에 해당하신 다면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