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막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3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처리가 완료되면 각 관할기관에 따라 통신판매 신고증을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들로 관할 지자체 기관 방문 수령이 힘들 때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니 방문이 어려운 경우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란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한 사업자의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전자 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전국 시, 국,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검색 포털사이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선택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 클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정보공개에 마우스를 올린 후 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라는 항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상호/ 대표자 중 1가지 항목만 알고 있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호명 클릭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번호 확인
검색 결과 중 상호명을 클릭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에 했던 통신판매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상호명, 대표자명, 대표 전화번호, 판매방식, 취급품목, 전자우편, 신고일자, 사업장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겠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후 신고증을 받으러 갈 여유 시간이 없는 경우, 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미심쩍하거나 신고가 필요할 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곳으로 쉽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