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감면방법
매년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나 망년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행사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고들도 잇달아 사건 발생수가 급격히 드러나는데요. 그렇다 보니 도로에는 음주단속이 다른 달에 비해 특히 자주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잠시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주 후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전날의 숙취가 남아 적발된다 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1회 위반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8%0.2%): 1년~2년 이하 징..
2020. 12. 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