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듯, 죽음을 맞이하면 국가에 사망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에서 삭제 즉 사망처리를 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망신고서 양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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