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족의 형태중 입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입양 문화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2000년대 초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지만 점차 국내 입양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맞아줄 가정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매년 200명 이상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외보다는 국내로 입양되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높은 입양아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입양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이나 국가 지원 혜택 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혜택
- 입양축하금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입양 인식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지급대상 :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가정 기준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에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은 서식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지원
입양가정은 양육수당 외 의료급여 1종을 함께 지원받게 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변경 전 | 변경 후 |
월 150,000 원 | 월 200,000 원 |
본 수당은 아동이 만18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 영아 수당, 보육료 지원 등과 별개로 입양가정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존 입양아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의료비를 추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3만 원 (경증) 월 55만 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 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그 외 입양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덪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