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보통 10년, 잘만 관리해서 타면 그 이상도 거뜬하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소모품의 하나로 오래 타다 보면 성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마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동차 폐차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폐차보상금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는 장기간 지속되지만 사실 폐차는 살면서 1~2번 해볼까 말까 한 일입니다. 보통 그전에 어느 정도 타다가 중고차로 되파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못 타게 된 자동차를 폐차시 보상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계되시면 마지막까지도 돈을 벌면서 자동차 폐차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한 내용으로 자동차 폐차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 방법
자동차 폐차보상금이란, 차체와 부품들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폐차는 고철을 파는 개념으로서 자동차의 차체의 주 구성 재료인 '철'로 되어 있으니 자동차 무게, 고철의 연식, 차량 모델, 자동차 상태, 부품의 등급에 따라 자동차 폐차보상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시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인 경우만 해당)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개인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별 폐차 지원금
경차/ 소형차 | 5~10만원 |
중형차 | 25~35만원 |
대형차(LPG차량 기준) | 40~60만원 |
위 내용은 대량적인 자동차 폐차 보상금으로 경우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폐차 절차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부분으로 통상적 하루 안에는 보상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 등에 한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소 100만 원 상당의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폐차보상금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단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해 해당
자동차 폐차 시 주의사항
자동차 폐차 시엔 반드시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폐차 이후 말소등록을 진행하여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도 등록 관할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폐차장 검색
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위 사이트 주로를 통해 주변 폐차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폐차 관련 보상금 정보 등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곳으로 직접 문의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문의하실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 보상금에 대한 내용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폐차장 마다 지원금이나 책정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 업체에 문의 하셔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폐차 관련 문의통해 폐차장 직원이 고객에게 방문하여 직접 금액을 매기기 때문에 방문문의만 하시면 어렵거나 귀찮은 사항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