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회사 경영난에 못 이겨 실직되신 분들이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계신 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은 한해 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안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조기취업수당이라 부릅니다.

     

     

    '실업급여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그냥 날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조기취업 수당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금액/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보험센터에서 받은 수첩에서 확인 가능)

    2.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자영업의 경우 해당)

    3. 재취업 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이직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위와 같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이 간소화돼서 인터넷이나 우편 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신청

     

     

    1.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클릭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회사에 취업한 경우 : 근로 계약서/ 재직증명서 (12개월 이상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영업의 경우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매출전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취업은 미지급된 실업급여 1/2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업급여는 근로자 개인마다 근속 연수나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날짜 수를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영업의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자영업 활동계획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증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 학습지 교사 또는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다단계 판매원, 각종 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모두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니 특수 직군으로 애매하다 싶으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면접에 붙어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덜 받은 실업급여가 조금 아까우실 테지만 재취업 후 1년을 채우시면 나머지 못 받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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