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단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입니다.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도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마 처음 개설하시는 분들이 왠지 모르게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실테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해서 설명드릴 테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등록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실 겁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상단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먼저 로그인을 하라고 뜨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수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웬만한 기본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빈칸은 별도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주소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주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업태명-도매 및 소매업, 종목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525101 를 정확히 입력해셔야 합니다.

     

    아래 임대차내역 입력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업장 주소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가족 소유는 모두 본인 소유로 체크해주시고, 그 외에 월세, 전세 등은 타인 소유로 체크해주시고 임대차 입력/수정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업을 하신다면 동업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양식을 준비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자유형은 간이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며칠 정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혹시 중간에 사업자등록에 관련해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이때만큼은 모르는 번호도 잘 받아주시는 것이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따끈따끈한 종이 사업자 사본을 받아볼도 있지만 사전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을 잘 알아두시고 방문 셔야 헛걸음을 덜 수 있으며, 개인적인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위 포스팅 순서에 따라 도전해보시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