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보증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큰 목돈이 필요한 시기들이 종종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고서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에 임금형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 따라 퇴직을 하지 않고도 근로를 유지하면서 퇴직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구분되는데요. 사유별 필요서류를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정산 전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중간정산 신청 후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①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의 한해 요건이 충족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서류: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현 주소지 주민등록등본/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② 무주택자 본인이 주거목적으로 한 전세자금 및 보증금 필요시(월세 보증금 포함)

    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인해 무주택자에만 조건이 해당하며 추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인한 주택 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요건에 충족됩니다. (한 직장에서 1회에 한해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

    필요서류: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현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③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질병, 부상 치료 목적이 6개월 이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or 동거 입양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상 6개월 이상이라고 하지만 기간 조율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요양보호가 종류 된 경우라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치료 및 요양에 쓰인 비용 증빙 서류/병원 진단서/의사 소견서

     

     

    ④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

    5년 이내 근로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결정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법원 파산 선고문/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⑤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피크제란 근로 당사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시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동시에 정년을 보장합니다.

    필요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근로계약서/임금피크제 실시 대상자 명단/임금피크제 관련 인사 복무규정 (회사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단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퇴직금도 일종의 임금의 하나로 미리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전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셔야 이후 높은 퇴직소득세를 대비하실 수 있으니 퇴직소득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큰 목돈이 나갈 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퇴직금 정산 방법으로 간혹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및 기간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챙기신 후 회사 내 담당자와 잘 협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