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전화번호/ 포상금

';';'[| 2022. 3. 10. 21:49

다가구 주택이나 1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먹자골목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한두 봉지가 쌓기고 나중에는 길목까지 막는 쓰레기들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버리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기에는 꺼림직하여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곡방법, 신고 전화번호, 포상금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방법은 총 두 가지 입니다. 홈페이지 신고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아래는 신고서 작성 화면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신고유형/ 사진 or 동영상/ 신고 발생지역 선택 후 제목, 신고내용, 휴대전화, 인증번호 각 항목 입력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개인, 기관, 단체. 기업 중 선택 후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선택 후 신청을 눌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②안전신문고 어플

≫구글플레이 설치 바로가기≪

 

≫IOS 설치 바로가기≪

신고 전화번호

별도의 신고전화번호는 찾지 못하였으나 지역별 안전신고 분류 처리기관 지정 및 조정 ) 문의처 번호를 소개합니다.

서울, 인천, 강원, 제주: 044-205-4230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044-205-4234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044-205-4228

세종: 044-205-4238

경기: 044-205-4233

야간(당직): 044-205-1600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1만 원-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 휴지, 페트병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5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분리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깨끗한 골목 걷고싶은 골목이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