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일정이 다가오는 날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나 뉴스에 오르며 높은 청약 신청률을 기록하고 청약사이트인 청약 홈,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서버가 터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보니 너도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구입의 관심이 높아지고 온 국민에게 익숙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누구나 주택구입이 쉽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보니 점점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주택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니 계속해서 변하는 주택정책을 바로 알기에는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기준으로 청약 자격,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①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②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③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과거에 주택, 분양권 등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투기과열지구, 쳥약과열지구-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기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은?

     

     

    아쉽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과 1인 가정은 신청이 불가한 제도 입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은 100% 추첨으로 당첨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두고 미리 세대를 분리하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원일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능 하니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등한 집값으로 정부에서는 안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들을 펼친다고 하니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정부 정책을 귀 기울이셨다가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어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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