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 한복판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등 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차량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 운전자석 쪽에 남겨진 차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곤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역 내에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처음 한두 번이야 좋게 이야기해서 끝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기가 불쾌합니다. 이럴 땐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요. 은근히 이런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앱

     

    1.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안전신문고 어플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앱 서비스입니다. 애매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생활 속 불편함을 빠르게 요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접수 앱으로 민원 유형에 따라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원래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신고가 가능했으나 2020년 10월 27일부터 신고 기능이 이관되었다고 하니 기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다운로드해주셔야 합니다.

     

    2. 우측 하단 안전신고 선택

     

    3. 불법 주정차 신고

     

    4.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5대 불법 주정차로 분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구역

    일반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 주정차

     

    5. 불법주차 사진 촬영

    동일 위치에서 2 이상의 사진을 촬영한 첨부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에서당일 촬영한 2 이상의 사진을 안전신고 갤러리에서 선택 첨부해주세요. 촬영 시간 간격은 각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있음.

     

    6. 신고 항목 내용 입력 후 제출

    불법 주정차 위반 사항 신고 내용 입력/ 휴대전화 인증번호 받기/ 신고 내용 공유 동의 확인 제출버튼을 눌러주세요.

     

    기타 불법주차 관련 문의 연락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시군구청 교통과 or 도로교통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안전부 예방 안전과(044-205-4522)

    안전신문고 앱 기능 문의: 안전신문고 운영센터(044-205-4237)

     

    지금까지 까지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신고앱 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최근에 집 근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자주보여 신고하려던 참에 찾아보니 최신 정보가 없길래 저처럼 고생하는 일 없이 쉽게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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