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국가에서 제도, 복지혜택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개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과 같은 병원비 항목이 필요한 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능력과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진료, 검사, 약국 약제, 치료비용, 수술, 재활, 입원, 이송 등 여러 의료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자에 한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즉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시킨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 관련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위 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종/2종, 입원/외래 치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황이 조금 나은 2종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비 상한액은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비 항목 중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는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초음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비급여 치료항목도 점점 급여화하겠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며, 사전에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는 의료급여 외에서 다양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