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국가에서 제도, 복지혜택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개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모르면 손해)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과 같은 병원비 항목이 필요한 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능력과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진료, 검사, 약국 약제, 치료비용, 수술, 재활, 입원, 이송 등 여러 의료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청진기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자에 한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즉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시킨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 관련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치과-의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위 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종/2종, 입원/외래 치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황이 조금 나은 2종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비 상한액은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상담실

     

    단, 병원비 항목 중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는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초음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비급여 치료항목도 점점 급여화하겠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긴급이송차량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진료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며, 사전에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체온계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는 의료급여 외에서 다양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니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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